명품목 분양1 천연기념물 보은 정이품송 민간분양 천연기념물「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子木) 민간 분양 문화재청이 공식 승인한 천연기념물 후계목 민간분양 첫 사례 문화재청은 충북 보은군에서 신청한 천연기념물 제103호 보은 속리 정이품송 자목(子木)의 민간분양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천연기념물 후계목의 민간분양 첫 사례이다. 자료출처/문화재청 ㅇ자목(子木): 어미목 아들나무, 2013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정이품송의 종자를 채취, 발아시켜 길러온 나무 최근 명품목(名品木) 민간분양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후계목 활용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이번 정이품송 자목 민간분양은 문화재청에서 마.. 2020.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