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시행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0, 139건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이후 100일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처리건수 : 190,215건(95.0%), 과태료 부과건수 : 127,652건(67.1%) 자료출처/행정안전부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있다.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여 손해보험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결과, 작년 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총 85,854건이 발생하였고 인적피해는 7,649명..
2019. 8. 1.